※해외에 소재한 업체 상품 구매 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 수입 통관 원칙에 의거,
물품가격이 150달러 초과되는 경우 고객님을 납세 의무자로 하여 국제 택배 업체가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은 운송업체의 안내에 따라 고객님께서 대한민국 세관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