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검찰·법무사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법령만을 모아 책을 출간했다. 법률과목시험은 철저하게 법해석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법해석학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령의 내용에 친숙하지 못하면 아무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여러 번 읽고 그 뜻을 음미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있는 법령을 모아 책을 내는데도 약간의 수고가 더해졌다. 보기 좋은 법전을 만든다는 생각도 쉽지 않은 작업이 되고 말았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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