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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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