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법률 제502조, 규칙 제144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서술형 문제 뿐 아니라 선택형 문제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2차 시험에만 민사소송법이 있었던 사법시험 시절과는 다른 형태의 공부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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