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농업분야를 FTA를 발판 삼아 중국?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로 중동 4개국을 방문하여 ‘한-UAE 농업 및 할랄식품 산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후속조치로 한국식품연구원 내 ‘할랄식품사업단’을 구성하였다. 결국 정부는 ‘할랄’을 식품부문으로 좁게 해석하였고,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산하기관들을 할랄을 전담하는 중심부서로 만들었다.
이것은 할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할랄은 할랄식품뿐만 아니고, 할랄의약품, 할랄화장품, 할랄관광, 할랄유통 및 할랄금융 등 전 산업에서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정부부처에서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범정부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300개가 넘는 인증기관에 관한 정보와 어떤 기관이 영향력 있는 기관인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 할랄인증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저 할랄인증만 받으면 모든 이슬람권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황금열쇠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국가마다 요구하는 할랄인증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알고 접근해야 한다.

저자 : 황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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